공정위가 하도급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누적점수가 5점을 넘은 업체 2곳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누적점수가 5점을 넘은 업체 2곳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내린다.

23일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기준을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강엠엔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다.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이어 이달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동일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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