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수협
임준택 수협 회장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수협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 수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첫발을 뗐지만 앞길이 마냥 순탄치는 않을 모양새다. 최근 해경은 임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과 낙선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3일 임 회장의 부산 대진수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낙선자인 A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해왔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13일 열린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정황을 무더기 적발했다. 해경은 25건의 부정선거 정황을 포착, 총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자 37명 가운데 11명은 당선자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임 회장은 수협 회장 취임식에서 “중앙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업인과 회원 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향해 막힘없이 들어가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불법 선거 의혹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어 당분간 운신의 폭이 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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