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8회말 삼성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8회말 삼성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동의 없이 곡을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 응원가로 쓰기 위해서는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상구 부장판사)가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판례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상구 부장판사)가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판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높이거나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면서 “아울러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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