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목을 치려면 치시라. 저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징계 논의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목을 치려면 치시라. 저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징계 논의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언주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이 의원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을 전망이라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우리(야당)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창원 보궐선거"라며 "탈원전을 반대해온 야당들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지도 않을 선거에서 각자도생하며 탈원전심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찌질한 행동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징계하려는 것인가. 내 목을 치려면 치시라. 저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 의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이 의원이 발언과 관련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이 "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나 소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심사·의결·확정을 통해 그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통보된다. 윤리위가 이 의원 징계를 당원권 정지로 결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제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의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반대파를 줄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언급이 패스트트랙 당론 표결을 염두에 둔 당내 반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위한 수순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의도가 보이면 막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가 해당 행위의 기준을 정할 순 있지만 공당이라면 그 기준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자당 후보에게 '3등할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막말한 자(안철수 전 대표)의 징계도 신청해 봐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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