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라스BX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아트라스BX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아트라스BX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소액주주와의 대립 양상이 장기 지속되는 모습이다.

아트라스BX는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제안으로 표대결이 펼쳐졌다.

먼저, 현금배당과 관련해서는 400원을 제안한 회사제안이 승인된 반면, 1만1,000원을 제시한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정관 일부 변경 건과 한강수·최석모 사내이사 선임 건도 회사의 계획대로 통과됐고, 주주제안으로 이름을 올린 문봉진 사외이사 후보는 부결됐다.

하지만 모든 게 회사 및 최대주주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이호석·주현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감사위원 선임 건의 경우 이른바 ‘3%룰’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가로막힌 것이다. 3%룰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까지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아트라스BX가 소액주주들과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아트라스BX가 자진상장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소액주주들은 사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엔 소액주주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액면분할 및 자사주 소각,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후 유가증권 시장 상장 등의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대주주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소액주주들의 행동이 소기의 성과를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부터다. 소액주주들은 ‘3%룰’을 적극 공략해 사측이 제안한 감사위원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아트라스BX의 감사위원회는 ‘임시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이 계속 자리를 지켰고, 신규선임이 추진됐던 감사위원은 법원의 판결로 일시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원은 “주주들이 부결시킨 감사위원을 법원이 승인하는 것은 정신나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서 아트라스BX의 감사위원회는 정상화가 요원해지게 됐다.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후보자 역시 선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트라스BX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돼야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3%룰’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주주 측의 반대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임기가 만료되고, 주주들에 의해 부결된 감사위원들이 계속 활동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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