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에 막혀 지분을 늘리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 가진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전 로엔엔터테인먼트)은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처벌 시점이 카카오M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데다 계열사 사안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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