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점과 함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전경. / 네이버 지도
인천점과 함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전경.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에 대해 제한된 입장을 고수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공시설 매각을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다. 매각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을 롯데쇼핑이 느낄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 ‘인천‧부평점’ 매각 조건 완화?… 좋다 만 롯데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6년째 반복되고 있는 그야말로 ‘고인물’이다. 이는 두 지점의 매각 작업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롯데백화점이 인천과 부평점 두 곳을 매각하는데 수년째 애를 먹고 있는 건 특정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3년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자 독과점을 우려해 지역 소재 백화점 2곳의 매각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롯데쇼핑에게 일종의 족쇄와도 같았다. 온라인 채널의 부흥으로 오프라인 구매 매력도가 예전만 못해진 상황에서 구도심 지역의 백화점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 사이 인천터미널과 인접한 인천점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지난 2월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운명을 맞았다.

점포 매각이 롯데쇼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비용 발생 문제가 얽혀 있어서다. 인천과 부평점의 매각 기일은 다음달 19일다. 만약 한 달 안으로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롯데쇼핑은 하루에만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롯데쇼핑에게 최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이 공공시설 용도 매각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매각 종료 시한일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를 염두한 발언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한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집행 등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롯데 측의 주장과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의 예측과 달리 매각 조건이 한 달 안으로 완화될 여지는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다음달 19일까지 두 지점의 매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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