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전문점 못된고양이가 일부 점주들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한 혐의로 제대를 받았다. / 못된고양이 홈페이지 갈무리
액세서리 전문점 못된고양이가 일부 점주들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한 혐의로 제대를 받았다. / 못된고양이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017년 가맹점과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른 액세서리 전문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를 운영하는 엔캣이 일부 점주들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한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앤켓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일부 점주 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산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가맹희망자에게 ‘VAT 별도’라고 기재해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것이다.

2017년 못된고양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일부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음해라고 맞서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로 인해 가맹점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행위 등을 취합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가맹점이 부풀려진 건 실무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발생한 일이며, 공정위 역시 이를 인정해 과징금 액수를 억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점주들 사이에서 집단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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