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잠정적인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21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2020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룰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4월 중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선 규칙 정비를 마무리한 뒤 특별 당규 제정, 전당원투표 등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인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

경선에 불복한 경력이 있거나 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 중앙당 징계 중 제명을 받은 경력이 있는 인사는 25% 감산을 적용한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이 있는 인사에 대한 감산은 기존 20%에서 15%로 감산 폭을 완화했다.

반대로 정치신인에게는 가산점 10%가 부여된다.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로, 지역위원장이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은 제외된다.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인사 중에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해당된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서 심화됐던 것들은 ‘현역에게 엄격하게 하자’는 게 있었고 또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이 당선됐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당선됐던 분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할 경우 보궐선거가 발생하는데 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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