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픽사베이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유리천장 깨기에 팔을 걷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성 임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5년간 남·여 비율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그 계획은 얼마나 충실히 실현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보고서를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작성되는 연차별 보고서부터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첫 연차별 보고서는 내년 4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목표 등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지난해 17.9%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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