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2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여건은 다 충분히 충족돼 있고 또 조건도 숙성돼 있다고 생각된다”며 “의원 출석이나 표 상황을 점검해보면 (회의를) 개의하면 곧바로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결정짓도록 돼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토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반 정황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조건은 성숙돼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 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새로 사개특위에 보임된 채이배·임재훈 의원에 대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보고 점검했다. 언제든지 사개특위가 열리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전원 출석하고 전원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법안에 따르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만큼 야당에게 실질적인 ‘비토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공수처가 야당의 뜻에 안 맞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만약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런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다면 척결하겠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달랬다.

이 위원장은 다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 정회해놓고 동참할 의원들을 불러모아 표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아우성 속에 한두 번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산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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