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시공능력 상위 3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약관을 조사한 결과, 10개 건설사의 약관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10개사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 조치했다.

이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하며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약관 조항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불리하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돼 약관법 제6조·제10조·제11조에 위반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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