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정부의 재점일시정지 권고에도 하남점 오픈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미국의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에도 하남점 오픈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권고 사항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과거 전력을 감안하면 코스트코가 정부의 엄포에 꼬리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 코스트코, 중기부 개점일시정지 권고 무시

코스트코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하남시에 국내 16번째 매장인 하남점을 오픈했다. 하남점은 연면적 5만436㎡, 영업면적 1만7,188㎡의 대형 매장이다. 건물은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들어섰다. 코스트코의 전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연면적 3만7,337㎡)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면적 규모로 보면 국내 두 번째, 아시아 2위점이다. 

하남점 오픈은 정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을 비롯한 6개 중소기업자단체는 지난 3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대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상생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간 이견으로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중기부 측은 지난달 25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코스트코에 통보했다. 이같은 정부의 권고조치에도 코스트코는 예정대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오픈 당일, 코스트코에 대한 후속 조치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트코에 대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부 “과태료 부과” 엄포에도 실효성 ‘글쎄’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순순히 정부의 조치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코스트코의 개점 강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당시 코스트코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이다. 1998년 서울 영등포구 양평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진출 초기 연간 매출은 2,40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외형을 불리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는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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