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남월전기3’ 유통 즉시 중단 명령
미국 압박·인식 변화 영향… 업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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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 의 다운로드와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 위메이드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중국 법원이 한국 게임을 베껴 유통한 자국기업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불법 짝퉁 게임으로부터 골머리를 앓던 국내 게임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된다. 

◇ 중국, ‘미르2’ 표절 자국 게임에 서비스 금지 명령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의 다운로드와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남월전기3D’는 중국 게임 업체인 킹넷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모바일 버전으로 각색한 모바일 게임이다.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했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웹게임인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중국 게임 업체들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던전앤파이터(네오플), 뮤(웹젠), 배틀그라운드(펍지)를 포함해 아이온(엔씨소프트) 트리리오브세이비어(넥슨) 등 게임들은 중국의 짝퉁 게임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바 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의 게임 개발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지만 온라인 게임부터 모바일 게임까지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 미국 압박·인식 변화로 정책 바뀌어… 업계 “긍정적”

그런데 최근 중국이 자국 게임 업체의 무분별한 한국 게임 베끼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과의 장기화된 무역분쟁을 종결하고자 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의지를 내비추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IP 침해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중국을 15년째 IP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타국 게임 표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국내 기업에게는 호재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게임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타국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불법 짝퉁 게임으로부터 골머리를 앓던 국내 게임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제 소송은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중국 표절 게임들은 돈을 벌만큼 벌고 있다. 짝퉁게임 근절에 사실상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에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판결이 늘어날 경우 중국 게임사들도 불법 게임 유통에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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