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부산의 지역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동일스위트 홈페이지 갈무리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부산의 지역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동일스위트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부산의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다. 동일 김종각 대표이사의 아들 김은수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번엔 계열회사인 동일스위트가 이를 답습한 셈이다.

동일스위트는 또 각종 비용을 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산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향후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15억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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