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2차전을 예고 했다. 조국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원론적 내용에 가까울 뿐 검찰 측의 핵심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동의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조 수석은 검찰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에 앞서 자치경찰제 등 경찰조직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했으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차례 내세운 바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정보수집권과 1차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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