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점포수 감소로 사세가 축소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가 최근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커핀그루나루 홈페이지 갈무리​
​매출과 점포수 감소로 사세가 축소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가 최근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커핀그루나루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한때 ‘커피 1호 상장사’로 거론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과 함께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 온 커핀그루나루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고가 전략이 역효과를 내면서 역신장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에도 흠집에 나게 됐다.

◇ 1호 상장 후보에서… ‘10년 격세지감’

커핀그루나루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가맹희망자에게 주변 점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예상 수익을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시정명령과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커핀그루나루 법무팀 관계자는 “두 번째 사안인 예상 수익 과장에 관해서는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록 낮은 수위이기는 하지만 이번 제재는 커핀그루나루에게 있어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에 가깝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에 기업 윤리마저 흠집이 나게 돼서다.

커핀그루나루의 10년 전과 오늘날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법인 설립 3년째인 2010년 무렵 때만 해도 커핀그루나루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 외국산 커피전문점에 대항할 만한 잠재력을 지닌 브랜드로 평가 됐다. 사실상 남매 관계인 탐앤탐스와 할리스, 카페베네 등 여타 브랜드 보다 인지도는 떨어졌지만 고가 커피 시장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굳혀나가는 듯 했다.

청계천과 대학로, 청담동 등 주요 상권 길목 길목에 점포를 내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새벽을 넘어 일부 매장은 24시간 체제로 운영,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영업 전략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비록 실패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카페베네와 함께 IPO의 문을 두드렸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자랑했다.

하지만 2013년 커핀그루나루는 돌연 등장한 하향길과 마주하게 된다. 브랜드 파워를 유지해주던 고가 전략이 독이 돼 돌아왔다. 커피 전문점이 고가와 중저가 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커핀그루나루는 점차 설자리를 잃어갔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고가 커피 시장에 있어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가치가 확실한 곳에만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2013년 첫 적자를 기록한 커핀그루나루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외부에 공개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7년에도 2억원의 흑자를 남기는 데 그쳤다. 당기순손실을 5년째 지속되고 있다. 매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당해 247억원이던 연매출은 매년 20~50억원 가량 감소한 끝에 2017년 53억원으로 내려앉았다.

100개를 넘던 전국 매장도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4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2013년 IPO를 대비해 한 것으로 추정되는 5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조달에도 커핀그루나루는 재정악화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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