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영실 기자  횡령·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리고 다음날 승리는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지난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오는 승리의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지난 14일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을 즐겼다. 운동을 마친 후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 14일 법원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수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와중에 취미 생활까지 즐기는 승리의 모습까지 포착돼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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