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질병 코드 등록 앞두고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
복지부 “논의한 바 없다”… “간보기 아니냐” 주장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이가영 기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세를 논의한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 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문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WHO 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도 (게임 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72회 WHO 총회에서는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에 게임사용장애 등록 여부가 논의된다. 관련 논의는 24일 오후 9시 30분에 시작돼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다. 

WHO는 지난해 6월 게임을 하는 빈도나 강도, 기간 등을 조절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관심사보다 게임을 우선하고 부정적 문제가 일어나도 게임을 지속·가속하는 등 행동이 최소 1년간 나타날 경우 게임사용장애로 보고 올해 5월 총회 때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는 게임 산업에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에 대해 건강이나 중독,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그간 정치권에서 게임에 ‘중독세’를 매기려는 시도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손인춘 전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해명이 중독세를 추진하려다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며 “지금도 사회공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출의 1%를 세금으로 매기자는 것은 산업을 죽이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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