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분할되면서 설립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했다.

또한 양사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부품인 ‘하네스’의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의 다원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납품견적을 내도록 했다.

또한 해당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결정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의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낮췄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업체에게 하네스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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