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인의 자택과 피해자 가족의 자택이 500m 반경으로 차량 이동 시 3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 후 부인의 자택으로 돌아올 경우 피해자와 이웃이 된다.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조두순 부인의 자택과 피해자 가족의 자택이 500m 반경으로, 차량 이동 시 3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 후 부인의 자택으로 돌아올 경우 피해자와 이웃이 된다. /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그의 남은 형기는 이제 18개월에 불과하다. 그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지만 현행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도, 형을 연장할 수도 없다. 결국 조두순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 앞으로 그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선 조두순이 출소 후 부인 A씨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조두순과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여전히 남편 조두순을 두둔했다. 범죄의 원인을 술 탓으로 돌린 것. A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A씨의 자택) 오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할 말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A씨의 탄원서에도 조두순을 두둔하는 표현이 많다.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안다”거나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모든 일을 20년 동안 했다”는 식이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으로선 부인 A씨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 사건 이전에도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이었던 그다.

심리 전문가들은 A씨가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문제는 이후다. A씨의 자택이 사건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자택과 500m 반경 내 위치한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셈. 피해자 가족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A씨는 “신경 안 쓴다. 관심도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냐. 억장이 무너진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두순의 출소 후 보복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MBC ‘PD수첩’은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며 결백을 강조하는 조둔순의 자필 탄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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