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욱 광주은행장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광주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광주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연달아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가산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최근엔 자금세탁방지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 잇단 당국의 지적에 수장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의 어깨도 무거워진 모습이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부통제 구멍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일 광주은행에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연체사유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등록해 고객에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돼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은행 카드사업부는 2017년 5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 회원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와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은행의 A준법감시인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광주은행은 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셈이다. 

광주은행은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 절차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2건의 위반 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부과됐다. 금감원은 직원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절차 △신용정보 집중 관리절차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내용 관리에 관련한 3건의 개선사항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된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관하는 광주은행의 준법감시부는 2013년 ‘자금세탁방지 혐의거래시스템 공통룰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추출룰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추출룰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보완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내부통제는 금융권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항목이다. 광주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서 미흡함을 드러낸 데 이어 또 다른 구멍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은행은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적발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당국의 지적은 수장인 송종욱 행장의 어깨도 무겁게 할 전망이다. 송종욱 행장은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송 행장은 해외 진출과 디지털 사업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송 행장은 이를 위해 11일 캄보디아 출장길에 오른다. 일각에선 사업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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