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 예고
“게임사, 적정 수준 마련 등 자정 노력 기울여야”

/ 픽사베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이달 말 폐지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온라인게임 시장 부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 달 중으로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게임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하도록 한 등급분류 규정의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제 한도 개정은 베팅성게임과 일반게임 중 일반게임 성인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1인 계정 수와 월 7만원 구매한도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제외된다. 개정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견이 있는 경우 18일까지 게임위에 제출할 수 있다. 

게임위는 “PC·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구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혔다. 현행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PC 온라인게임의 경우 성인은 한 달에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까지 결제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월 30만원 한도의 자율규제였지만 2007년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게임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기재토록 했다. 결제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게임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도를 설정해야 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제 한도를 손봐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업계는 결제 상한액이 없어질 경우 온라인게임의 매출이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게임 일변도로 재편된 국내 게임 시장 구조 전환, 신작 게임 개발과 출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제 한도 규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두고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질까봐서다. 

실제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막아내지 못한 문체부가 게임 회사를 달래기 위해 결제 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고 돈만 벌겠다는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한도 폐지로 오히려 문체부의 질병코드 저지 행보와 게임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폐지를 주장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게임사들이 나서 적정한 수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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