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제보자들’에서 한 상조회사의 고의 폐업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 2TV ‘제보자들’에서 한 상조회사의 고의 폐업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상조 폐업으로 수만명의 회원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조회사의 문제점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6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빈틈을 악용한 A상조회사의 실체를 파헤쳤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5만4,000여명, 선수금은 700억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A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피해를 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3년 전 B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A업체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다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상조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A업체가 폐업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업체의 폐업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상조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다는 제보자 C씨는 이른바 회사가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만기고객이 늘어나 만기환급금의 부담이 커지자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상조회사를 차렸다는 것이다.

‘먹튀’와 같은 상조업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A업체와 유사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져 왔다. 지난 3월에는 소비자의 납입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상조회사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실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자는 92개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자신의 납입액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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