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하나금융티아이 홈페이지 갈무리
하나금융티아이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하나금융티아이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보다 최장 165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위반 건수가 다수(191건)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199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지난해 매출 1,764억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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