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 뉴시스
유치원 3법이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오는 25일이면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를 떠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서법위원회로 해당 법안이 넘어가는 것. 이제 앞으로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한 번(19일) 뿐이다.

앞서 교육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달여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불참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원안 그대로 법사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만든 수정안에서 회계 부정 시 처벌 규정이 낮아졌고, 사립학교법의 경우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처음 원안보다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법사위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결 가능성이다. 현재로선 유치원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에 장담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일정상 법사위에서 90일을 지낸 뒤 9월 23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시 60일 뒤 11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이때는 차기 총선을 4개월여 앞둔 터라 의원들이 지역구 내 힘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 반대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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