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신종 일감몰아주기’로 총수·계열사 줄고발
이호진, 대법 판결 앞두고 추가 검찰 수사 이어질지 주목

태광그룹이 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비싼값으로 판매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당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결과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 19개 계열사를 무더기 검찰 고발한 것.

태광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전 회장의 병보석 논란을 넘어 ‘휘슬링락CC’에서의 전방위 골프 접대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여기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이 전 회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이목이 쏠린다. 이 전 회장이 이미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일감몰아주기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 김치에 와인까지… 신종 일감몰아주기 ‘덜미’

17일 공정위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에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 등을 전 계열사를 동원해 사들인 혐의다. 이와 함께 이호진 전 회장,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경영진과 태광산업, 흥국생명, 티시스 등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치와 와인 등을 계열사에 판매해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이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하는 구조 하에서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95억원 가량의 김치를 전 계열사에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 가량의 와인을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1년 설립된 ‘휘슬링락CC’는 계열사 티시스와 합병한 뒤 실적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계획했다. 티시스는 그룹 내 핵심 기업인 태광산업의 지분 11.2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였다.

이에 다수의 총수 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경영기회실장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 하에 2013년 12월 김치를 제조,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김기유 실장은 2014년 5월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며 각 계열사의 김치 단가를 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휘슬링락CC는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김치 생산을 중단했다.

메르뱅은 2008년 설립된 총수일가 100% 출자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업을 영위해왔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년 7월 ‘그룹 시너지’ 재고를 위해 내부거래 확대를 도모했고,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선물 제공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을 일감몰아주기 정점에 있는 인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뉴시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을 일감몰아주기 정점에 있는 인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뉴시스

이 과정에서 태광의 전 계열사들은 와인 유통시장에서 500여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음에도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타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경영기획실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그룹 경영 개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검찰 수사 ‘또’ 받나… 파기환송 ‘승부수’ 무색

법조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검찰 고발이 이호진 전 회장에게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횡령과 배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의 추가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의 판결을 두고 두 차례 재파기환송심을 거친 만큼 대법원에서의 실형 확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재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 전 회장은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과 별도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별도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횡령·배임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4월 태광산업 등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예고되면서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이라는 ‘승부수’는 무색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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