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원인, 사회경제적 요소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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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결정과 관련해 갑론을박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게임중독으로 판단될 경우 치료를 명하고 양형 사유로 적용한 선례가 상당수 있다. 

지난 2009년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20여만원을 훔친 20대 A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게임중독 치료를 결정했다. A씨가 게임에 중독돼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PC방 이용료를 떼먹거나 상습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며 사기를 친 경우에도 게임중독으로 보고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B씨는 3개월간 12차례 PC방을 이용하면서 45만2,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게임중독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 판결은 모두 피고인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만큼,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법정에서는 이미 게임 중독을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 실제 강제치료 등의 권고는 알코올중독이나 도박중독으로 발생한 범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판례들은 국가가, 사회가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며 “강력 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게임으로 규정하고, 도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따지지 않고 게임만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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