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80일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다. 사진은 전날(24일) 유치원 3법이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찬열(사진 가운데)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 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80일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다. 사진은 전날(24일) 유치원 3법이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찬열(사진 가운데)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임재훈(사진 왼쪽)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의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야 간 입장 차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논의 기간인 180일간 교육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 등을 두고 반대한 탓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올들어 국회 본회의가 딱 3번 열린 것도 법안을 180일 간 상임위에 방치한 이유로 꼽힌다. 결국, 교육위에서 논의 기간이 끝난 유치원 3법은 이날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왔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은 전날(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국당을 겨냥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은 법이어서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게 돼 있다. 만약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올라와 표결하게 된다.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22일, 유치원 3법은 법사위를 떠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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