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인 50대가 붙잡혔다.
 
부산지검 공판부(남재호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사망 진단서를 위조,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인 조모(52) 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모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뒤 공범인 박모(53) 씨를 통해 부산 연제구에 제출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항고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조씨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해 12월 7일 박씨를 붙잡은데 이어 16일 경남 양산시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 등을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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