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손인춘법’ 기준 추산… 중소·인디개발사 타격 불가피

/ 사진=이가영 기자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스터디센터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기자간담회 현장. / 사진=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중독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사들이 연간 1,300~1,4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스터디센터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는 위정현 위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손인춘법은 매출의 1%를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현재 산업 규모가 13~14조원에 달하는데 그러면 1,300~1,400억원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중소개발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과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과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액의 0.5%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앞서 규정된 사행산업과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 위원장은 부담금의 규모를 대략 1,300~1,400억원 사이로 예상했다. 이는 과거 입법화 시도된 적 있는 ‘손인춘법’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2013년 손인춘 의원이 발의해 ‘손인춘법’으로도 불리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중독성이 높은 인터넷게임은 최대 매출 5%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억원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규모는 대략 13조원으로 추정된다. 어렵지 않게 부담금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다. 

/ 사진=이가영 기자
위정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이가영 기자

아울러 단순히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기부금이 아닌 수수료 부과도 우려된다. 예컨대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재·개정만으로도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와 증액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상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추가 부담금 징수와 수수료 부과가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규모가 큰 대형 게임사는 피해가 덜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인디 게임사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위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와 관련 단체 등이 부담금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집기 쉬운 주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중독관리 통합지워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등록자는 5% 미만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