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개정안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 총수가 5년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해 11월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기업 총수에게 5년간 회사 복귀가 금지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총수들의 향후 기로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총수의 회사 복귀를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규모의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범이나 범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 제한 기업이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됐다. 실형의 경우 형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재계 총수들의 기로에 이목이 쏠린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년간 회사 경영에 복귀가 어렵기 때문.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 총수들이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을 각각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준 회장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최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또한 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사로의 복귀는 형 종료 후 5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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