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히어로,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소송
구체적 기준 제시… 모바일 게임 표절 관행 제동

앞으로는 게임규칙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유사한 규칙의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유통하는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게임규칙’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됐다. 업계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최근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 개발사인 킹닷컴은 앞서 지난 2014년 9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당시 킹닷컴은 두 게임의 규칙·조합·배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보카도사는 게임 규칙과 조합, 배열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 

두 게임은 모두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해 사라지게 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퍼즐게임이다. 이는 그간 게임 업계에서 폭넓게 활용한 방법이다.

대법원은 팜히어로가 앞서 개발된 유사 게임과는 다른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게임물은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구현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창작성 여부 판단에는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창작적 개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에도 같은 형식의 게임이 있었지만, 팜히어로는 과일·야채 등을 기본 캐릭터로 하고 방해 캐릭터로 토끼나 너구리를 형상화하는 등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러 규칙을 단계별로 순차 도입하는 방식도 특징으로 봤다. 재판부는 “팜히어로는 개별 구성요소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돼 유기적 조합을 이룬다”며 “선행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했고,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앞서 1심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게임규칙과 진행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 행위도 아니라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바일 게임의 창작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게임업계의 개발 관행과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결로,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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