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가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등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변경됐으나,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등으로 하도급 대금이 변경됐으나, 이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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