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6월 4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6월 4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애플이 광고비 갑질을 인정했다. 자진시정을 통해 갑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이하 애플)는 지난 6월 4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문제를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제기된 애플의 갑질 논란에 대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통신3사와 판매대리점에 광고비,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은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갑질 논란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정위와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를 중단,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애플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자진시정안 내용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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