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리점과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는 유통업체에는 직권조사 2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가 대리점과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는 유통업체에는 직권조사 2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유통본사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쓰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면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협약 체결의 절차,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3단계로 구성된 협약 체결의 절차를 마련한 공정위는 앞으로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 5가지 항목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협약 이행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 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계약의 공정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항목에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다. 이는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 위함이다. 또 판매 수수료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17점)를 배정했다.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에도 높은 배점(14점)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 내용 및 협약 기간 중 이행 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인 95점 이상을 받는 유통업체는 대리점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가 주어진다. ‘우수’인 90점 이상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가, ‘양호’에 해당하는 85점 이상을 받은 법인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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