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벌금 50만원 부과

/ 소니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소니 인/ 소니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를 판매하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소니)가 환불 요구 고객에 수수료를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혼쭐이 났다. 수수료의 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4(PS4) 사용자 A씨는 지난해 3,000원의 선불카드를 샀다가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했다. PS4의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먼저 사고, 이 카드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지갑에 채운 돈으로 온라인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니는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2,000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소니의 환불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니는 해당 수수료 1,000원을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니는 A씨에게 1,000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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