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 / 뉴시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인 피해 여성들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발신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채널A>는 강지환으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경 강지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소속사 여직원 2명(A씨‧B씨)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두 여성들은 112 신고 대신 SNS 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강지훈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국선 변호인 / 채널 A 뉴스 캡처
강지훈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국선 변호인 / 채널 A 뉴스 캡처

이날 보도에서 박지훈 국선 변호인은 “(강지환)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발신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결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소속사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 13건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한편,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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