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논의 예정

게임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논의된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게임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논의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의 일부 게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6일이나 17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그간 게임사에 적용해 온 영업정지를 문제가 된 해당 게임물에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게임법은 다수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 제임 중 일부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부 게임이 아닌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을 기업이 아닌 해당 게임물로 한정했다. 게임사가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돼어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면할 수 있게 한 것. 아울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해 물 수 있도록 했다. 단 과징금 대상과 법정 최대 과징금액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성을 높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야 한다. 소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본 회의에서 처리된다.

업계는 게임 하나 때문에 모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징금액을 현실화함에 따라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게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게임사 전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한 영업중지를 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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