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등 유명 외식업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등 유명 외식업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의 얼음 위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유명 업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41개 매장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다.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적발된 업소는 유명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본사 차원에서 각별히 얼음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백미당,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할리스 등 다수 점포가 포함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했다. 또 포장 및 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지속적인 수거와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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