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을 열입곱 차례에 걸쳐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 또한 문제가 됐는데,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출자 관련 자료 제출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경제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라며 “각 제도가 엄격히 운영돼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고,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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