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역 언론사 기자와 발행인, 제보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역 언론사 기자와 발행인, 제보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역 언론사 기자와 발행인, 제보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前) 라민우 제주도 정책실장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B씨와 당시 편집국장 C씨, 이를 기사화한 기자 D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부착하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 12일 제주의 한 언론사 사무실을 방문해 발행인인 B씨와 편집국장인 C씨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해당 언론사는 그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D기자의 명의로 ‘원희룡의 남자 라민우 도청 쥐락펴락?’ 등의 기사를 연이어 8회에 걸쳐 보도했다.

재판과정에서 제보자 A씨와 해당 언론사 당사자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을 하게 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녹음파일을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기사가 작성됐다”며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위 당사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당시 원희룡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과 오영훈 의원(제주 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자에게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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