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한국타이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을 28-40%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자사 브랜드 뿐 아니라, 멀티브랜드를 판매하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 멀티브랜드 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수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이다. 주요 수입 외국 브랜드로는 미쉐린, 피렐리 맥시스 등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해당 외국 브랜드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을 5~25%을 정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가격 통제를 위해 소매점에서 쓰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또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독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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