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듀오백 대표이사가 심란한 처지에 내물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관영 듀오백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실적 개선 작업을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 실적 개선 갈 길 먼데… 하도급 위반 덜미 빈축 

듀오백은 1987년 설립된 해정산업을 전신으로 하는 사무용 가구 제조·판매업체다. 등받이 2개로 척추를 감싸는 인체공학의자인 듀오백 의자 생산 기업으로 유명하다. 2세 경영인인 정 대표는 아버지인 정해창 창업주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2012년 정해창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단독 대표이사로 올라선 바 있다.  

그런데 그가 경영 키를 잡은 후,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실적은 신통치 못했다. 회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당기순손실 적자가 이어졌다. 2017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바로 이듬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이 회사는 32억원의 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2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업체 간 경쟁 심화, 유사한 저가품 확대, 신규 사업 투자 부담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듀오백은 올 1분기의 경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향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 사실까지 적발돼 따가운 눈총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지급했다. 늑장 지급 기간은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그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온 정 대표 입장에서는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듀오백은 지난해 디비케이에서 듀오백으로 사명을 교체하면서 재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