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옅은 미소를 띠었다. 14일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수원고법을 찾은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불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이 원심과 동일하게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실제 그랬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4가지 혐의를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고, 검사 사칭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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