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전격 발족하고,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유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의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조치까지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부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빗썸은 이러한 심사를 담당할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빗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향후 매달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상장 유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지속되지만,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우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진다.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기 인지하고,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구체적 심사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또한 이달 말부터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해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빗썸의 이 같은 행보는 부실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광풍이 분 이후 암호화폐 시장엔 수많은 암호화폐가 난립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 암호화폐들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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