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신용정보가 채권추심활동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DGB신용정보가 채권추심활동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과도한 추심행위가 적발돼 뭇매를 맞았음에도 시스템 점검 기준 마련에 허점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신용정보는 부실채권 회수 업무와 신용조사, 민원대행 업무 등을 영위하는 채권추심 회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회사의 채권추심 행위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GB신용정보는 월별감사 시 채권추심활동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추심채권 사후관리내역과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전화녹취기록 중 샘플링 점검하는 방식이다. 올해 2월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  

그런데 금감원은 세부적인 점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월별감사일지 상에는 ‘채권추심활동 사후점검 및 적정여부 확인’, ‘전화추심활동 샘플링 검사 및 적정여부 확인’ 항목에 ‘적정’ 여부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활동에 대한 점검시 채권추심직원의 불법추심 여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개선 조치를 내렸다. 

DGB신용정보는 지난해 과도한 추심 행위가 적발돼 한 차례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금융감원은 DGB신용정보가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DGB신용정보는 직원이 개인전화를 이용한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전화추심행위 점검 부실로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올해부터 점검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당국은 미흡다는 지적을 내렸다. 

지적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미흡하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DGB신용정보는 업무용PC에 저장된 문서파일에 개인정보 유무 및 오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검출된 파일의 로그 기록에서 실제 개인정보 존재 또는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파일의 삭제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검출된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신용정보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려·KB·미래신용정보 등 3개 신용정보사는 불법 채권추심 사실이 드러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DGB신용정보는 불법채권추심은 적발되진 않았지만 점검 시스템 강화에 대한 숙제를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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