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5곳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문제가 된 ‘멜론’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음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5곳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문제가 된 ‘멜론’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가 음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5곳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 사업자에 2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미동의 시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동의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고객이 음원을 구매한 뒤 취소할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며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이들 5개 사업자는 각각의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엄격히 제재해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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