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 오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 오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의 거취도 결정된다. 그는 지난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당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부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 것. 안희정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비서 신분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해석이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유무죄를 가른 셈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눈높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앞서 대법원은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보고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주문한 것. 이때부터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성폭행 4차례, 강제추행 5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건의 공소사실 중 2017년 8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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