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5일 인터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합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3년간 394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492건의 계약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인터파크는 해당 기간 동안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 상당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없이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켰다. 

당시 제재 조치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 사안으로 2016년 이후 위반 사항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일부 사안에서는 납품업자를 위한 선의가 있었음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최근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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